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문의전화 : 055-120(콜센터)
-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6시
- 위치 : 경남도청 본관 1층 / 서부청사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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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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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24.052024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모집
2024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경상남도'에서 펼쳐집니다. 14년 만에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시어 의미있는 순간, 순간에 함께 해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 모집안내 ] ✅모집기간 : 24년 5월 22일(수)~6월 30일(일)까지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 성인 누구나 ✅모집인원 : 총 3,000명 ✅활동기간 : 📌 전국체육대회 : 24. 10. 11.(금) ~ 17.(목)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24. 10. 25.(금) ~ 30.(수) ✅활동분야 : 종합상활실, 경기운영지원, 경기장 안내, 개폐회식 지원 등 ✅활동혜택 : 자원봉사 활동인증서 발급, 유니폼 및 기념품 제공, 활동실비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gn1365.kr ✅문의 : 전국체전 자원봉사운영TF T. 070-7784-0298 / 경남도내 시군 자원봉사센터 055+1365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자세히보기 → www.gn1365.kr
172024.052024년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생 추가 모집․선발 공고(재)경상남도장학회에서는 도내 대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2024년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생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선발하오니 지원대상자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발인원 : 30명 2. 대상국가 : 미국(토슨대학교) 3. 연수기간 : '24. 7. 15. ~ 8. 9.(예정)(4주, 하계방학기간 중) 4. 연수내용 : 어학연수(영어), 현지탐방(항공·우주 관련 기업 및 시설, 역사, 문화체험 등) 5. 지원대상(신청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학생은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학생 및 보호자가 도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준 도내 대학 재학생 1~4학년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 - (1학년) '24학년도 수능 또는 내신 4과목(국,영,수,사/과) 중 3개 과목 평균 4등급 이내 - (2~4학년)전년도 2개 학기 평균 학점 3.0 이상 - 영어(TOEIC 기준) 700점 이상 6. 신청기간 : 2024. 5. 20.(월) ~ 5. 24.(금) 7. 접 수 처 : 경남도청 교육인재과 8.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
172024.05「경상남도 청년주택 올리움」상가 임차인 모집 공고관련 : 경남개발공사 분양관리부-879(2024. 5. 17.)호 「경상남도 청년주택 올리움」(진주시 충무공동 78-2 소재)의 상가 임차인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72024.05소상공인 중대재해예방 권역별 순회교육 안내'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내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가 주관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협업하여 권역별 순회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교육개요 - (대 상) 5~9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공장장, 현장소장 등 포함) - (교육기관) 경상남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주요내용)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 중대재해처벌법령 설명 및 지원정책 안내 등 - (교육신청) '24. 5. 13.(월) ~ 5. 26.(일), 온라인 선착순 접수 (www.koshats.or.kr) ※ 이수증 출력 : 「교육이수확인서 출력」 메뉴(방명록 작성 및 교육 수료 1주일 후 발급, 2시간 인정) - (일시/장소) '24. 5. 27.~29., 5. 31.(4일간) 14:00~16:00 (세부 권역별 장소는 붙임 안내문 참조) ※ 권역별 해당 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타 권역 교육 신청 가능
172024.055~8월 여름철, 오존에 대응하는 국민행동요령오존에 대응하는 국민행동요령 1. 오존 예·경보 상황 수시 확인 - 누리집 상단 '대기정보' → Air경남 대기환경정보 → 경보 알림서비스 신청 2. 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 자제 3.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실외수업 자제 4.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이용 자제 5. 한낮의 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 6. 페인트칠, 드라이클리닝, 스프레이, 시너 사용 자제
- 2024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모집 2024-05-17
- 2024년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생 추가 모집․선발 공고 2024-05-17
- 「경상남도 청년주택 올리움」상가 임차인 모집 공고 2024-05-17
- 소상공인 중대재해예방 권역별 순회교육 안내 2024-05-17
- 5~8월 여름철, 오존에 대응하는 국민행동요령 2024-05-17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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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05경남도, 어린이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에 앞장선다!
경남도, 어린이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에 앞장선다! - 20일부터 초등학교 대상 1,000명 선착순 접수-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 선도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실천 프로그램’인 ‘작심 66일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김해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프로그램의 호응도가 높고 성과가 좋아, 경남 전체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신청 인원은 선착순 1,000명이며, 20일부터 24일까지 초등학교 기관 담당자가 활동 참여 인원을 산정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스마트쉼센터’에서 진행하는 ‘작심 66일 챌린지’는 스마트폰 사용 실천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한 날마다 스티커를 붙여 아동의 실천을 독려하여 스마트폰 사용의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최소 2주 이상 참여 후, 후기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우수 활동 참여자에게는 별도의 선물도 증정한다.(※ 신청링크 : https://forms.gle/1M8wSdF8WWeEpJRPA ) 도는 지난 2013년부터 ‘경남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4만여 명의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재출 도 정보통신담당관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은 바른 습관 형성에서부터 시작되며 꾸준한 실천이 중요하다.”며,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바르게 만들 수 있도록 예방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보통신담당관 문경민 주무관(055-211-2618) 및 경남스마트쉼센터(055-281-733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24.05경남 승강기 산업, 중앙아시아로 진출한다!경남 승강기 산업, 중앙아시아로 진출한다! - 경남 승강기 컨소시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선정- 국비 100억 원 확보, 2028년까지 카자흐스탄 ‘승강기 R&D 파크’ 조성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승강기대학교(경남 거창), 오페 주식회사(경남 함안), 경남테크노파크 등 경남 승강기 기관 컨소시엄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카자흐스탄 산업개발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카자흐스탄의 승강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기자재, 기술협력, 기술지원 등 개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투입해, 카자흐스탄(알마티시)에 ‘승강기 R&D 파크’를 조성한다. 주요 내용은 ▲다목적 승강기 시험타워 건립, ▲시제품 개발 기자재 구축, ▲승강기 안전부품 시험기자재 구축, ▲승강기 실습교육 기자재 등의 인프라 구축, ▲현지 승강기 전문인력양성, ▲승강기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지원, ▲국내 승강기 기업과의 협업 아이템 발굴 등이다. 경남 승강기 컨소시엄은 2022년 개발협력(ODA)사업 아이템 발굴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산업부에 제안하였고, 지난해 6월 산업부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약 2년간의 노력으로 올해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1,550억원 규모의 승강기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스탄에 진출할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법인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이번 사업 선정은 도내 승강기 산업의 생산역량과 기술력 등 그간 승강기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한 결실을 해외로 널리 알릴 기회”라며, “경남도는 도내 승강기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승강기대학교, 승강기 기업 등 산학연관이 집적되어 있는 거창군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총사업비 3,354억 원을 투입하여 경남 승강기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특히, 거창 승강기밸리 내 승강기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강의실, 기숙사 등 산업복합관(총사업비 241억원)이 올해 6월 준공될 예정이며, 125m의 승강기 시험타워(총사업비 230억원)는 올해 12월 건립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주력산업과 손흔욱 주무관(055-211-31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24.05경남도, 상하이에서 중국 방한객 유치활동 박차!경남도, 상하이에서 중국 방한객 유치활동 박차! - 16일부터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상하이 K-관광로드쇼’ 참가- 현지 여행업계에 경남관광상품 홍보...대형 쇼핑몰서 소비자 홍보행사 운영 경상남도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 열린 ‘상하이 K-관광 로드쇼’에 관광정책과와 상해사무소가 함께 참가해 현지 여행업계와 여행소비자를 대상으로 경남관광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23~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올해 방한 1위에 올라선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직접 참석하여 방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중앙 정부와 참가 지자체들이 열띤 홍보활동을 펼쳤다. 경남도는 먼저 16일에 벨라지오 호텔에서 열린 한중 관광업계 상담회(상하이 K-콘텐츠 트래블 마켓)에 참가해 현지 60여 개 여행업계 100여 명을 대상으로 남해안 골프여행, 가을축제, 요트체험 등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관광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상해사무소와 협업해 개발한 골프여행 상품을 중심으로 현지 판매 여행사를 적극 발굴하고, 한국 여행사와 매칭을 주선하는 등 현장마케팅 활동을 이어갔다. 17일부터는 이틀간 상하이 최대 쇼핑몰 ‘환치유강’에서 열린 ‘상하이 코리아 트래블 페스타’(소비자 홍보 행사)에 참가했다. 개별관광객이 증가하는 요즘 여행 트렌드에 맞춰 접근성이 좋은 부산 인근 경남 시군의 체험 중심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행사장에 통영한산대첩축제와 진주남강유등축제 특별관을 조성해 4계절 내내 축제가 열리는 ‘경상남도’를 알렸다. 또, 경상남도 홍보 캐릭터이자 명예 공무원인 ‘벼리’가 그려진 에코백 색칠 체험 행사도 진행하여 상하이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홍보관 방문 스탬프 이벤트와 누리소통망(SNS) 팔로잉 이벤트에는 900여 명이 넘게 참가하여 현지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용만 경남도 관광정책과장은 “작년 중국 방한 시장이 열리면서 우리 도는 여행업계와의 꾸준한 대면 마케팅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현지에서 상품을 개발하고 모객하는 등 결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마케팅을 통해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관광정책과 신민영 주무관(055-211-605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24.05경남도,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 공모 선정…5년간 국비 100억 확보!경남도,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 공모 선정5년간 국비 100억 확보! -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기자재에 대한 성능·안전성 검증 체계 마련- 선박용 액체수소 기자재 기술 국산화 기반 확보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산업부의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액체수소 운반선·추진선 기술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남도와 거제시가 2028년까지 총 195억원(국비 100, 지방비 95)을 투입해 거제에 소재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경남지역본부 부지에 극저온(액체수소의 경우 –253℃ 이하) 기자재 육상실증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내 수소시장은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계획 등 대책에 따라, 2030년까지 연간 10만톤 액체수소 해외도입을 공식화하는 등 빠르게 성장․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액체수소 핵심 기자재 개발 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국내 안전기준(시험평가, 안전수칙, 인증기준 등)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경남도는 산업부 산하 연구원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경남테크노파크, 부산대학교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액체수소 선박의 핵심 기자재 검사·인증을 위한 설비 구축과 실증을 지원하여 국산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할 예정이다. 사업 수요기업인 삼성중공업(주) 관계자는 “한국은 세계최대 LNG운반선 수출국이나 핵심기술인 화물창설계, 주요장비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공모선정으로 액체수소 운반선·추진선 분야에서 초기부터 설계기술·장비개발 등 핵심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미래 친환경 선박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암모니아 혼소 연료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친환경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고도화 지원 사업,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 센터 구축,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 양성센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현재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로 액체수소 연료 산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라며 “이번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K-조선의 친환경선박 초격차 기술 확보는 물론, 무탄소 연료인 수소추진선박 시장을 선점하는 데 경남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주력산업과 김태우 주무관(055-211-31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24.05경남도, 2024년 도내 대학 입학 장학생 추가 모집경남도, 2024년 도내 대학 입학 장학생 추가 모집 - 도내 대학 입학 장학생 160명 선발, 1인당 2백만원 장학금 지급- 5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4년 수능(내신) 4등급 이내, 저소득층·중위소득 70% 이하 자녀 대상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대학 입학생의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재)경상남도 장학회를 통해 ‘2024년 도내 대학 입학 장학생’을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도내 고교 졸업한 2024년 도내 대학 신입생으로 본인 및 보호자가 공고일 기준 현재 도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성적은 수능 3과목(국, 영, 수) 중 2개 과목 평균이 4등급 이내이거나,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4과목(국, 영, 수, 사/과) 중 3개 과목 평균이 4등급 이내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로, 2023년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대상자 또는 법정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갑작스러운 경제난이나 가족의 사고·질병 등으로 학업이 어려운 교육지원 사각지대 학생 또는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및 소상공인 자녀를 20% 범위에서 우선 선발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6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60명의 장학생을 최종 선발하여 1인당 2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경상남도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장학생’을 검색해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남도장학회 이사장인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경상남도 장학금은 도내 학생에게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해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경제적인 이유로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 학생을 촘촘하게 발굴하고,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인재과 최은채 주무관(055-211-24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도, 어린이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에 앞장선다! 2024-05-20
- 경남 승강기 산업, 중앙아시아로 진출한다! 2024-05-20
- 경남도, 상하이에서 중국 방한객 유치활동 박차! 2024-05-20
- 경남도,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 공모 선정…5년간 국비 100억 확보! 2024-05-20
- 경남도, 2024년 도내 대학 입학 장학생 추가 모집 2024-05-20
해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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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4.05(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경남도민일보, '24. 5. 9.)에 대한 설명자료◇ 5월 9일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월 10일 경남도민일보의「경남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기관 개설 시급」의 사설/ 칼럼도 해당됨1. 기사내용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가 민간기관에 위탁 진행, 경남에 한 곳도 없음 보수교육은 24시간으로 타 지역에 3~4일 체류해야 함 교육 프로그램이 경남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모든 산업군을 아우러는 교육) 2. 사실관계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선임 후 3개월 내에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후 2년이 되는 6개월 전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임 직무교육은 집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거나 온라인을 병행할 경우 집체(2/3) + 온라인(1/3) 으로 실시해야 함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육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2월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으로 ‘비대면 실시간교육’(화상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해짐- 화상교육으로 타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도내에서 직무교육 이수가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함(별도로 PC캠 장비를 구비·설치하지 않아도 됨)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2024. 4. 17.)제15조(직무교육의 방법)②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략)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화상교육) 3. 향후계획 경남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춰 대표 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에 경남특화산업(조선업, 제조업 등) 관련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지속 협의하겠음
032024.05(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사설 주요내용❍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 환경영향조사를 먼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수를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생수공장 취수량 임시허가 취소해야 함❍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사실관계 및 설명❍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샘물개발 임시허가’는 샘물개발 업체에 대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선행 절차로서, 해당 업체의 취수량을 늘려주는 샘물개발 허가가 아닙니다. (붙임 자료 참고)※ 「먹는물관리법」에서는 샘물개발 허가 전 샘물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조사 심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샘물개발 허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우리 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청군으로 하여금 지하수보조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여,'21년부터 샘물개발 업체 인근에 지하수보조측정망을 3개소를 설치하여 수위 강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s://www.gims.go.kr)에서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질관리과 강동완 주무관(055-211-67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2024.04(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4월 17일자 다수 언론 보도) 1. 기사 내용- 경남에서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 신고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다가 A씨가 쓰러진 현장에서 20km가량 떨어진 부산의 한 2차 병원으로부터 ‘수술은 어렵지만 진료는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애초 큰 대학병원에 갔었으면”, “2차 병원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 됐다면 검사 결과가 빠르게 나와 더 일찍 수술 받았을 것” 이라고 토로했다. 2. 사실관계- 김해 대동면의 경우 부산과 인접하여 경남, 부산 지역 포함한 6곳에 연락을 하였고 119구급대 현장 도착 및 병원 인계할 당시까지 의식이 명료하고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음(가슴불편감 호소)- 현장 도착하여 환자평가 및 병원수용 여부 확인까지 19분 소요(16:09) 가슴 통증으로 119 신고(16:16) 출동 중 신고자와 통화하여 환자 상태 확인(16:23) 현장도착, 환자 평가 및 심전도 확인 결과 정상리듬 확인(16:28 ~ 42) 인근지역 병원 선정 의뢰(현장도착~병원선정까지 19분 소요)(17:25) 병원 도착, 환자 인계(의식명료/가슴·복부 경미한 통증 호소)- 구급대원이 환자평가 당시 의식 명료하고 심전도 상 정상리듬이 관찰되어 준응급으로 분류 후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동병원으로 이송※ 병원 전 중증도 분류(pre-KTAS, level3) 상 준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급으로 이송해야함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 없으며, 조기에 병원선정 되어 병원 이송함※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계없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볼 수 없음(연합뉴스 4.18.)
192024.03(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지난 ’22년 사단법인 A동물보호 단체 설립 허가 시 위조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경남도는 묵인하고 승인해 유착관계 의심 법인 설립 이후 3개월 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고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상당부분 A동물단체 운영진에서 사적 유용 확인 보호중인 동물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가 부실하다며 조치 촉구 2. 사실 관계 설립당시 제출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는 당시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에서 위조라고 의심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재, 공문서 위조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 소송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인 설립 허가이후(‛22.9.8) 미 등기한 사실이 확인 되어 시정조치(‛22.11.25, 12.13)하였으며, 이후 등기완료(‛22.12.20)를 확인하였습니다. 후원금 및 출자금 사적 유용여부는 현재 법인통장거래내역을 확인 중에 있으며,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A동물보호단체의 보호동물 관리 상태는 진주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와 보호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조치계획 재판 결과 및 자체점검에서 해당 법인의 설립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의설립허가 취소와 중대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협조요청 등 행정조치
232024.02(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월 20일 ‘(주)오리엔탈마린텍 관련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해상크레인 사용 결정하였다’는 회견문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브리핑내용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장기간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이 집행돼야 함에도 2. 15.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열어 해상크레인 사용을 결정하였는데 그 배후와 동기가 의심스럽다. 2. 사실관계 위 브리핑과 관련하여, (주)오리엔탈마린텍은 창원시 진해구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 원상회복명령,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나머지 처분은 신청한 사실이 없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의거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집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신청 건에 한하여 “중대한 손해, 긴급” 등이 인정되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것으로, 인용된 집행정지 결정은 불법 해상 크레인 사용을 결정하거나, 이주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일체의 의혹에 대한 결정이 아닙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심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5조에 의거 정해진 기한 내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재결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5-10
- (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2024-05-03
-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 2024-04-18
- (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3-19
- (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024-02-23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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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4.05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당면한 주요정책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정원을 조정·반영하려는 것임 나. 조직개편 등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부서 등을 정비 3. 주요내용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 1) 미래전략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미래전략추진단) 나. 산업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4) 1) 창업지원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산업국 창업지원과←창업지원단) 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6) 1) 투자유치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투자유치단) 라.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조항 삭제(안 제14조의3) 마. 경상남도환경교육원 폐지(안 제50조, 안 제51조, 안 제52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보좌기관 이관‧조정(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7조의4, 안 제7조의6) 1) 미래전략추진단 →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 2) 투자유치단 →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 3) 창업지원단 → 산업국 창업지원과 나.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명칭 변경 및 직제순 조정(안 제15조의2) 1) 명칭 변경 : 방호구조과→대응구조구급과 2) 직제순 조정 - (당초) 소방행정과, 소방감사과, 소방예산장비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 (조정)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예산장비과, 예방안전과, 소방감사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다. 경상남도환경교육원 폐지(안 제49조, 안 제50조)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 안 제4조의 별표3, 안 제7조) 1) 정무직 : 3명 → 변동 없음 2) 일반직 : 2,384명 → 2,388명(증 4명) 가) 2급~3․4급 이상 : 19명 → 변동 없음 나) 4급 : 94명 → 93명(감 1명) 다) 5급이하 : 2,260명 → 2,266명(증 6명) 라) 전문경력관 : 11명 → 10명(감 1명) 3) 연구직 : 257명 → 256명(감 1명) 가) 연구관 : 40명 → 변동 없음 나) 연구사 : 217명 → 216명(감 1명) 4) 지도직 : 31명 → 변동 없음 5)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6)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가) 소방정 : 25명 → 변동 없음 나) 소방령 이하 : 4,348명 → 변동 없음 7)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7,144명 → 변동 없음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910명 → 1,933명(증 23명) 나) 의회사무처 : 157명 → 변동 없음 다) 직속기관 : 4,491명 → 4,484명(감 7명)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 없음 마) 사업소 : 513명 → 498명(감 15명) 바) 합의제행정기관 : 68명 → 67명(감 1명) 사) 경제자유구역청 : 4명 → 변동 없음 3)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384명 → 2,388명(증 4명) 1) 3·4급 이상 : 19명 → 변동 없음 2) 4급 : 94명 → 93명(감 1명) 3) 5급 : 442명 → 443명(증 1명) 4) 6급 : 791명 → 803명(증 12명) 5) 7급 : 681명 → 683명(증 2명) 6) 8급 : 317명 → 310명(감 7명) 7) 9급 : 29명 → 27명(감 2명) 8) 전문경력관 : 11명 → 10명(감 1명) 나) 연구직 : 257명 → 256(감 1명) 1) 연구사 : 217명 → 216(감 1명) 다)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1) 4급상당 이상 : 10명 → 변동 없음 2) 5급상당 이하 : 12명 → 9명(감 3명) 라)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1) 소방정 : 25명 → 변동 없음 2) 소방령 : 97명 → 103명(증 6명) 3) 소방경 : 336명 → 337명(증 1명) 4) 소방위 : 425명 → 변동 없음 5) 소방장 : 702명 → 변동 없음 6) 소방교 : 1,058명 → 변동 없음 7) 소방사 : 1,730 → 1,723명(감 7명) 마)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383명 → 2,388명(증 4명) 1) 3급 : 변동 없음 2) 4급 : 행정·기술 감1 3) 5급 : 행정 증2, 환경 감1 4) 6급 : 기계운영 증1, 녹지 증1, 사회복지 증1, 수의 증1, 시설 증3, 행정 증5, 행정·보건·간호 증1,행정·시설 감1 5) 7급 : 공업 증2, 공업·시설 증1, 기계운영 감2, 시설 증1, 운전 증2, 전산 감1, 행정 감2, 행정·전산·시설 증1 6) 8급 : 공업 감2, 보건 감1, 선박항해운영 감1, 운전 감2, 행정·공업·시설 감1, 7) 9급 : 행정 감3, 행정·시설·방재안전 증1 8) 전문경력관 : 나군 감1 나)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1) 소방령 증6, 소방경 증1, 소방사 감7 다) 연구직 : 257명 → 256명(감 1명) 1) 학예연구 감1, 수의연구 감1, 농업연구·수의연구·보건연구 증1 라)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1) 5급상당 감2, 7급상당 감1 마)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0.(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7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092024.05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7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라 사무 및 근거를 정비·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도시정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무를 신설함 2) 물류공항철도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부분 재정비 사무를 신설함 3) 수자원과 : 「하천법」개정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무의 근거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근거법령이 폐지된 지방하천의 허가수수료 징수 및 감면 사무 등을 삭제함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교통정책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허가 사무 등을 신설하고, 근거법령이 폐지된 사업자로부터의 업무·재산 등에 관한 보고 사무 등을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0.(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75 (FAX : 055-211-2319) 3) E-mail : lsy8093@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012024.05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 – 12호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제승당 시설물 사용요금 현실화 및 감면규정 신설, 시설 사용자격 및 안전책임 규정 신설 등으로 관람객 편의 증진과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 기준시간 수정 및 요금감면(안 별표) - (현행) 5만원/시간당→(개정) 5만원/3시간(한산정), 5만원/2시간(그외시설) 나. 시설 사용자 자격·안전책임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 후단, 별지 2) - 한산정(제승당 내 활터) 사용 신청자는 별표의 자격요건 구비 - 한산정 및 그외 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 다. 경상남도 도민 사용료 감경 규정 신설(안 제10조제3항) - 한산정 사용 신청한 자가 경상남도 도민일 경우 사용료 70퍼센트 감경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5. 22.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제승당관리사무소)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 주 소 : (53092)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70 ○ 전 화 : 055-254-4482 (FAX:055-254-4489) ○ E-mail : dreamj1@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032024.04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6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 무형문화재 명칭 변경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무형문화재 → (개정) 무형유산 : 안 제1조 ~ 제5조, 제10조, 제14조 ~ 제28조, 별표 1 - (현행) 문화재 → (개정) 국가유산 : 안 제22조 다. 회의록의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 확대 - (현행) 보유자 → (개정) 전승자 :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4573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또는 dh0810@korea.kr
032024.04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4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 문화재 관련 명칭 변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등의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문화재 → (개정) 문화유산 : 안 제1조 ~ 48조 - (현행) 가옥 → (개정) 건조물 : 안 제10조 - (현행) 기념물 중 경승지 등 → (개정) 자연경관 : 안 제10조 - (현행)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실측설계업자ㆍ문화재감리업자 → (개정)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ㆍ국가유산감리업자 : 안 제13조 - (현행)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 → (개정)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 안 제16조 - (현행) 문화재자료 → (개정) 문화유산자료 : 안 제2조, 제4조, 제17조, 제22 ~ 23조, 제27조, 제29조 ~ 30조, 제33조 ~ 제34조, 제37조, 제46조 - (현행) 임시지정문화재 → (개정) 임시지정문화유산 : 안 제36조 다. 조항 신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단서 조항 : 안 제25조 - 현상변경 등의 행위 조항 신설 : 안 제30조3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일)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10
-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09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01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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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05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4-184호 2024년 진주 월아산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림문화 #8228;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제5항,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24년 진주 월아산 산림휴양시설(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72024.05소액수의 견적제출 재공고[2024년 경상남도 소속 근로자 특별교육 위탁용역]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2024.05용역 입찰 공고[2024년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학교 운영 용역]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2024.05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1 #8211;208호(2021. 4. 20.)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21-495호(2021. 9. 17.), 제2023-608호(2023. 12. 20.), 제2024-123(2024. 4. 02.)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번지(창원현동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업명칭 (변경없음) #65518;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2. 사업자 주소(변경없음) 경남개발공사 김권수 #6551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3. 사업위치 (변경없음) #6551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번지 4. 건설주택의 규모 가. 공동주택 (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변경) #65518; 기정 2021. 04. 〜 2024. 05. #65518; 변경 2021. 04. 〜 2024. 07. 24.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6551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건축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관계 도서의 열람 #65518;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승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창원시 주택정책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72024.05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령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5. 17.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제10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2. 처분기준일 : 2024. 5. 31. 3. 행정처분 업체내역 : 30개 업체(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2024-05-20
- 소액수의 견적제출 재공고[2024년 경상남도 소속 근로자 특별교육 위탁용역]2024-05-17
- 용역 입찰 공고[2024년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학교 운영 용역]2024-05-17
-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2024-05-17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2024-05-17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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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24.04[공지]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25호 2024년 4월 13일(토) 시행한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62024.04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2024.04[공지]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5. 31.(금) ○ 응시표 출력 : 2024. 5. 31.(금) 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6. 22.(토)
152024.03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16호 2024. 4. 13.(토) 시행하는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062024.03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3. 15.(금) ○ 응시표출력 : 2024. 3. 15.(금) 11:00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4. 13.(토)
- [공지]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4-25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4-04-16
- [공지]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4-04-02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24-03-15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2024-03-06
경남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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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24.052024년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공고 제2024-7호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서는 건강한 습지 자연의 번성으로 풍요로운 삶을 위해 유능하고 창의적인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전문성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5월 17일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162024.05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 3차 공고2024년도 경상남도 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ㅇ구 분 : 기간제 노동자 ㅇ채용분야 : 조리사 ㅇ채용인원 : 1명 ㅇ담당업무 : 식재료 준비 등 음식조리,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등 ㅇ채용예정기간 : 2024. 6. 3.(월) ~ 7. 26.(금) ※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및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보수 및 근무조건 ㅇ 월 보 수: 시간급 11,356원 / (1일 90,848원) ※ 2024년 경상남도 생활임금 적용 ㅇ 근무조건 : 근무시간은 주 5일(월~금요일), 1일 8시간(09:30~18:30, 중식 12:00~13:00) ※ 근무시간은 최종합격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8시간 근무에 준하여 변경 가능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 ㅇ 복무관리:「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함 3. 자격요건 ㅇ응시자격 : 만18세 이상 -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4. 채용일정 ㅇ모집공고 : 2024. 5. 16.(목) ~ 5. 24.(금) ㅇ서류접수 : 2024. 5. 17.(금) ~ 5. 24.(금) ㅇ면접(예정) : 2024. 5. 28.(화) ㅇ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5. 29.(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함양소방서 소방행정과 업무담당자에게 (☎ 055-960-921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2024.052024년 제3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공고경상남도에서 공무직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62024.052024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재공고) 공고경상남도에서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62024.052024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4-603호(2024.3.28.)에 따라 2024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 2024년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2024-05-17
- 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 3차 공고 2024-05-16
- 2024년 제3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공고 2024-05-16
- 2024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재공고) 공고 2024-05-16
- 2024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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